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수사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을 전원 (위원으로) 위촉해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지난 11일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그는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구성을 지시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현재 지난 2021년 6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출범한 수사심의위의 의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돼 전원 새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보직 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관계자 8명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니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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