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TV 생방송 인터뷰'와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8일 오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 대령. /사진=뉴스1
해병대사령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박 대령과 그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되는 군인 징계위에 출석한다. 당초 해병대는 지난 16일 박 대령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일시를 변경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열린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이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에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건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라며 해병대의 관련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 결과는 이르면 18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