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1~3일 정도 검토를 거쳐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신상공개위가 열린다면 이번 주 중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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