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대표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바 있다.
지난달 초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후 검찰은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을 상대로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 300만달러(약 40억1700만원)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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