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20대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들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이동하는 중 남편과의 성관계 등 성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또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과 보직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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