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서울 강남구 한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승용차에 태운 후 김포 거주지에서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연락처를 변경하자 B씨가 다니는 치과에 연락해 전화번호와 진료일정을 알아냈다. 이어 진료를 받고 나오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면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장롱에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했다"며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