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9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청원구 정하동까지 10㎞ 이상을 달아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로 전신주와 표지판을 잇달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된 뒤에야 멈췄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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