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대(오후 1∼4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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