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우회파업을 위해 일부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9·4공교육 멈춤의 날 불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우회 파업을 위해 일부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일 지정,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6285개 초교 중 17곳이다. 중·고교나 특수학교 등에서는 재량휴업을 하겠다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 요청해 휴업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음달 4일까지 매일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제출하고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회 파업에 대해 이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는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일부 교사들이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음달 4일 오전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6시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사들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