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23.8.31.~10.2.)에 군산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 사업 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사업 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 계획 등 보세화물 관리 업무 이해도,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 여부 등)▲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 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 통제 시스템 적정 여부 등)등을 평가한다.
관세청은 오는 9월 7일 오후2시 군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또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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