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박남서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모 관계가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