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사 등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두항 노무사는 "고인이 평소 주변인에게 (업무 스트레스 관련) 문자를 주고 받았다거나 정신과 병원 진단 기록 등 사망 원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니다"며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17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의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순직이 인정됐다. 같은 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유족이 2020년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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