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4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과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6개 업소는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 정보을 고의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흰다리새우 양식장 한 곳도 무허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로 국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5개 업소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소는 과태료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허위표시에 속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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