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가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씨. /사진=뉴스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해당 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됐다.

경찰은 교통순찰자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에 연락차가 없어 차적조회를 했다.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이씨도 경찰에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실토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