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해당 여성의 집 내부를 촬영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집 내부까지 촬영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 B씨에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 96건이나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내부를 1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된 데 이어 깨진 창문 사이로 내려온 휴대전화를 목격하고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니 문 열어달라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다가 사복을 입은 A씨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한 B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A씨가 앞서 경찰을 사칭해 찾아온 사람과 동일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B씨는 그동안 스팸 처리한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