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와 그의 아내 B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경기 김포시 소재 한 병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1일 자녀 C군을 퇴원시킨 뒤 10일이 넘도록 목욕시키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계양구 소재 집에서 양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6월18일 인천가정법원에서 C군이 입소해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그해 8월17일까지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시설을 찾아온 혐의도 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16일 C군을 출생했다. C군의 백혈구 수치가 높아 재검사를 해야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태어난 지 하루만에 퇴원조치했다. 계양구 소재 주거지로 C군을 데리고 온 이후 기본적인 검사도 받지 않아 황달을 앓게 하고 쓰레기와 각종 짐이 쌓여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 C군을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 B씨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