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권고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응시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조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곳 이사장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등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통제하기 어려운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겪는 피해가 중대하고 구체적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필요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