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여러 명의 학부생이 함께 인턴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아들이 학부생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의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이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시기에 학부생 인턴이 최소 10여명(미국 소재 대학 재학 중이었던 학부생 7명, 영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학부생 1명, 한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 2명 등)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공고·이력서·채용점수 등 관련 정보가 없다는 김앤장 답변에 따라 아빠 찬스를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준비단은 "무엇보다 후보자의 아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 어학 실력 및 전문지식 등을 소명해 합당하게 인턴 활동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이 비난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턴 제도가 '로스쿨 학생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특혜 의혹 근거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지난 2009년 3월 처음으로 개원했기 때문에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던 당시에는 로스쿨 2학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기준을 놓고 아들이 정당하게 한 인턴 생활을 특혜로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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