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 4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한 차례씩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세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80만원 어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케타민은 통증 경감 효과가 있어 의료용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환각 작용 등으로 인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지금도 학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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