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씨가 실사주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을 협약하고 총 사업비 590억원(자본 40억·PF대출 550억)으로 이 가운데 550억원은 메리츠 증권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받았다"며 "이 대출금은 합천군이 채무보증을 했고 호텔을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출금 550억원 중 2022년 7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69억 4220만원을 다수의 회사 용역계약을 통해 편취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열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며 "최대한 넉넉히 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내지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씨 측은 "구체적 부분을 살펴볼 것과 양형에 있어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6일 오전 11시 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8월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씨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께 부동산PF대출금 등 250여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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