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치봉)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5일 1톤 화물차량을 경기 구리 토평동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토평IC까지 약 1.8㎞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차례나 처벌받았으며 2019년에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탓이다.
재판부는 "화물차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작업현장에 차를 놓아둘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평소 준법의식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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