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 지하철역이나 강원 원주 매장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40시간)·관련기관 4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고 범행 관련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4~5월쯤 서울과 원주 등에서 A씨는 여성 신체를 허락 없이 총 4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길가나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오를 때나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을 때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확인된 피해자나 범행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지난 2017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점과 피해자들 중 2명을 위해 각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