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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도 10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 및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3년 1월 협의회 구성 후 10년간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체계 하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을 추진했지만 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호금융은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조합장(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상임이사·감사 선임 확대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조합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순자본비율 규제기준 상향 및 일정 규모 이상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 강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관계부처들은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의 만기도래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전문가들은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