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참을 수 없어 불을 내기 위해 휘발유를 사러 간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손도끼와 휘발유를 들고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스스로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