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 지난달 6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36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 B씨로부터 '명품 의류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원씩 쪼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A씨는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대구소재 한 호텔 지상주차장에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해 현금 360만원을 교부받고 B씨에게 100만원씩 나눠 돈을 보냈다.
다음 날인 6월14일에는 창원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760만원을 편취한 다음 수당인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7차례에 걸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달여가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2명이 입은 피해금액 1060만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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