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7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마트 주차장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B씨가 차량을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오른쪽 범퍼로 A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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