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7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씨를 데리고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같은 해 6월 22일 A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B씨는 가슴 작다고 하면 짜증내더라"고 말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 거 없다. 작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8월11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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