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익제보센터는 광주시교육청 누리집 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시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공익제보 지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위반행위 등의 공익제보를 받아 처리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개설로 광주교육의 청렴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익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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