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5개권역에서 차례로 실시하는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민원사례 및 처리결과▲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 사항▲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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