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하다 폐기물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B씨(34)가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B씨 외에도 2명이 더 다쳤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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