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850만여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 개요./사진=뉴스1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해킹을 의뢰받아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정보 약 850만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전원 검거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해커 A씨(31), 알선책 B씨(26), 영업 목적으로 해킹을 의뢰한 C씨(30)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개인정보 판매 중개책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됐다.

이들은 SNS를 활용해 해킹을 의뢰받았으며 직접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대출업, 골프장, 중고차, 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425곳에서 고객정보 약 850만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커 A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해커, 유출 정보 공급책, 알선책,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선책이 의뢰하면 자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했다. 또 개인정보가 필요한 의뢰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직접 해킹하도록 돕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업자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대부업자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압수한 개인정보 파일 약 2만개를 분석 중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 약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호와 예방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백신과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