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지난 2020년 2월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지만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검사와 김 전 서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