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같은 곳에서 남성 20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지난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같은 장소에서 20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 5년 선고도 요청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3일 저녁 7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A씨의 글이 올라온 뒤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 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며 서현역뿐 아니라 다수 다중 밀집시설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문 쓴 것 봤는데 석방 후에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미스러운 글을 올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어 "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뉴스에 나오며 재판 자체를 가볍게 받는 상황이 됐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김포에서 매일 편도 2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며 접견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