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가담자, 청소년 회원 모집 총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박개장 협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장 운영자를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있다.
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고 실물 재산을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박중독 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청소년 도박사범의 정상적 사회 복귀도 적극적으로 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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