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 가량을 난폭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향해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6㎞ 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시속 180㎞까지 속도를 높여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했으나 정체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이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 차 앞을 가로막았고 A씨가 내리려 하지 않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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