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이원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50분 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보여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