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황성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 완산구 한 길가에서 주먹과 둔기로 B양(17)을 수십차례 걸쳐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을 향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둘은 한참을 길거리에서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둔기를 들고 와 B양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B양이 저항하자 뒤에서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수분동안 주먹과 흉기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은 지나가던 한 남성의 제지로 멈췄다. 폭행을 제지한 남성은 김태진 전북대 산업정보시스템학과 교수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걷던 B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웃는데 그 소리에 기분이 나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주먹과 둔기에 맞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긴급 지원과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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