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정책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구성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야구 경기장에서의 막대형 비닐 응원봉과 대형마트·백화점 내 빗물 떨어짐을 막기 위한 우산 비닐 등이 사라질 예정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정책의 계도기간이 이날부로 종료된다. 오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일회용품 규제 품목을 발표하면서 집단금식·식품접객업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음식점·주점업 등 식품접객업 내 비닐봉투·쇼핑백, 체육시설 내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등의 경우 계도기간을 1년 부여했다. 이 품목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당장 사용을 금지할 경우 혼란을 야기해 사용자와 공급자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판매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며 음식점·주점업은 판매할 수 있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단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는 사용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경우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외의 응원용품은 판매가 가능하나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바닥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씌우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품목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비닐 봉투, 쇼핑백의 경우 대체품 사용이 현장에서 안착됐다고 평가하고 과태료 부과 대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 상반기 사용한 봉투 중 70%가 생분해성 봉투,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 봉투였다.

집단금식소·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계도기간 종료일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경부는 규제와 희생이 아닌 자율적 참여와 유도로 방법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