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이 장관은 "감독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2012년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 후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이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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