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과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를 위촉,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담양에는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와 지소도 없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 홈닥터 등이 있지만 대면상담을 위해서는 인근 광주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군 소속 변호사 채용공고에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없어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촌변호사 위촉으로 전화상담만이 아닌 대면상담도 가능하게 됐다.
상담은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일정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에서 1대 1 대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군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부족한 대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간 공익적 협력 체계 구축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향촌돌봄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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