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최윤종. /사진= 뉴스1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발생 4개월 전부터 피고인(최윤종)이 범행도구를 구매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점이 다수의 조사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본 순간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17일 최윤종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공원까지 걸어갔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에 등산객들이 신고했고 경찰은 최윤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던 최윤종의 혐의를 피해 여성이 숨진 직후 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당시 사건 직후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되고 2015년 최윤종과 함께 군생활을 한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최윤종은 군복무 당시 입대한지 두달밖에 안된 이등병 때 소총을 들고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탈영 당시 그는 조서에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최윤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