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할인 제도보다 확대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에게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의 감면혜택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다. 이는 일반 소형차 범안로 전 구간 6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1700원과 비교 50% 감면혜택이 적용된 것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친환경 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