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호 DGB금융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중국 상해에 있는 대구은행은 지점으로 운영되지만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행은 독립법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글로벌 사업본부장 B씨에게 징역 3년, 캄보디아 현지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2억 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