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거구 주민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선무효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했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을 들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의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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