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낮 12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일반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 그는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부족 핍박을 당해 한국으로 온 뒤 외국인 보호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재판부는 "만약 공용건조물에 방화가 이뤄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