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객관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B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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