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설모씨를 불러 법정에서 15분여간 심문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씨는 오전 10시45분쯤 심문을 마친 뒤 "범행 이유가 뭐냐" "1차 범행을 보고 모방했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행인이 퇴정하는 설씨의 발 밑을 향해 지갑을 던지기도 했다. 중학생이라 밝힌 이 행인은 "개인적 친분이나 원한은 없다"며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 일대가 페인트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설씨가 이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설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는 글을 적었다. 경찰 조사에선 "문화재 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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