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국한돼 있던 기존 조례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5개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체계 확립 ▲효율적 재정 방안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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