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해당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8·여)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검은 패딩 차림에 모자를 쓴 뒤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다.

그는 "이선균을 공갈한 혐의 인정하나" "마약 투약 의혹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나" "이선균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나" "고인에게 할 말 없나" "왜 도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진행된 구속심사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여)와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선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선균은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를 받던 이선균은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