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B씨에게 모두 342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